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<마이스타>와 <디컬쳐>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. 독자권익위원은 <마이스타>와 <디컬쳐>에 대해 기사의 내용 중 독자에게 유해한 내용이 없는지 등 독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판단하여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활동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이며, 독자권익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께는 위촉장과 명함 및 신분증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 지원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○지원자격 : 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1.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 2. 대학 전임강사 이상인 자(전공 무관) 3. 언론학, 사회복지학, 홍보학, 법학 전공자 중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4. 장애인 당사자(디컬쳐에만 해당) ○활동 내용 위촉 기간 중 상시적으로 기사를 모니터링 하여, 온라인으로 의견 제시
○신분 : 이른바 '김영란 법'에 따른 공무수행 사인(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임)
○활동기간 : 2019년 10월 1일~2021년 9월 31일
○혜택 1. 위촉장 및 신분증, 명함 지급 2. 우수활동자에 대해 소정의 자문료 제공 3. 희망할 경우, 각종 영화제 ID카드 발급 지원 ○지원방법 : 첨부의 파일을 작성하여 9월 25일까지 이메일(ceo@dculture.news)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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